[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공천이 무효가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8일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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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빈 후보를 재주천 하기로 했다. 이석형 후보는 1∼3일 진행된 경선에서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용빈 후보는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석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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