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 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간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는 공공성을 나타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매장문화재 보호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