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이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237만원)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19~39세)이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통합 55명을 선발 지원한다.
창원시청 전경 2019.12.4. |
지원내용은 본인적립금 월10만원을 저축하면 월3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3년 후 총 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이 적립된다.
지원요건으로는 매월 10만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3회의 교육이수와 자립역량교육 및 사용용도를 증빙해야만 적립금 총액을 가져갈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4월(4월 1~17일)과 7월(7월 1~17일) 연 2회 모집되며, 상반기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하반기는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중현 사회복지과장은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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