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장애인은 지상이 편할 거라 생각" 해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만 설치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척추 중증장애인인 A씨는 최근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마련돼 비가 오는 날이면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이 크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고 판단해 지상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한 곳에만 설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보행 장애인도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하는 점 △지하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보다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더 가까운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