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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도입안 확정..."최소 존속기간 5년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2:00

비상장기업 의무투자비율 설정 후 1년 유예
대출 관리체계 및 집한투자업 제재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안을 최종확정했다. 설립후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60% 의무 투자비율은 설정후 1년간 유예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9일에서 4월 20일까지 42일간이다.

[사진=금융위원회]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기구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BDC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해 10월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BDC의 설립형태는 집한투자기구로 설립하게되며,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한다.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에는 3년의 일정기간 상장유예를 허용한다.

주된 투자대상에는 비상장기업을 비롯해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과 기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등이 포함된다.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도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20년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다.

금융위는 BDC 운용주체를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허용하도록 했다. 인가요건은 BDC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이상을 갖춰야 하며,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엄부 등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며, 대주주심사요건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자산운용규제도 확정됐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투자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정후 1년은 의무투자비율 기준을 유예한다. 또한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투자대상은 BDC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안전자산의 경우 BDC자산의 10%이상 투자해야하며, 여유자산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출부분의 경우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차입부분은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 이상을 의무출자하면 5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만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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