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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법·비용·시간은?…검사후 자가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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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지난달 7일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 도입
면봉 이용해 코와 목 분비물 채취·가래 채취
검사 비용 16만원…양성·의사환자 정부가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30대 직장인(31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본가인 대구를 방문한 후 마른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받았다.

#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B씨는 2주 전부터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 4일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결과는 1~3일 내 통보된다고 안내 받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문자 화면. 2020.03.05 allzero@newspim.com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A씨는 검사 다음 날까지, B씨는 검사 후 최대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7일 부터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도입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판코로나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분석의 두 단계를 거쳐 24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검사에 비하면 1/4로 줄어든 것이다.

검사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검사 물량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결과 통보를 받는 데 3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 코로나19 검사, 면봉으로 코·목 분비물 채취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 단계를 거쳐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된다. 먼저 해외 방문이력, 증상 유무 등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나 간호사와 직접 문진을 한다.

환자의 체온을 보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의심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두 곳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활용해 채취된 소량의 분비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만 수백만배로 증폭한다. 이후 코로나19에서 발견되는 유전자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도 검사는 면봉 두 개로 각각 코와 목 안쪽 점막을 훑는다. 면봉에 묻어있는 코와 목의 분비물이 하나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 상기도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하기도 검사에서는는 멸균된 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은 가래(객담)를 채취한다. 식염수로 입안을 행군 후 무균 용기에 가래를 3ml 이상 뱉어내면 된다. 사망자들에 대해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흡입기 등을 이용해 폐에서 가래를 뽑아내 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한다.

검사에는 총 30~40분 가량이 소요된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차 안에서 창문만 연 상태로 접수, 진료, 검체 채취와 소독 및 교육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가량이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체 물량에 따라 검사 결과 통보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확진자 검사·치료·입원 비용 정부 지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가 아닌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후 치료, 진찰 등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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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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