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개최…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중기·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긴급 추경 2.4조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시름하는 63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긴급 추경 2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2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은 크게 ▲경영자금 지원 ▲경영부담 경감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등으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jsh@newspim.com |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가 2조원 확대되는데, 이 중 추경에서 1조2200억원을 조달한다. 나머지 7800억원은 기금변경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1000억원도 지원된다.
기업은행에서는 이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1.48%)을 2조원 늘려 3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중 추경에서 1674억원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인하(0.8→0.5%, 96억원)해준다.
이 외에도 보험공급 20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180억원을 출연하고,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500억원을 출연한다.
중기·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일당 7만원씩 최대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사업장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120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jsh@newspim.com |
마지막으로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먼저 피해점포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한다. 1만5000개 점포에 3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광고를 지원한다. 역시 1만5000개 업체에 115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531개 시장에 212억원 상당의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을 추가로 발행(2조5000억원→3조원, 690억원)하고, 1인 구매한도도 상향(모바일, 70→100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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