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당국 조치 합법"…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을 지켜냈다"며 자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이날 새벽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쉰들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사용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이 규제와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투자자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8년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가치 하락 등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 권한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며 "이번 승소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들이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론스타, 엘리엇 승소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승소한 쾌거"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ISDS 중재사건 중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 번째 사례"라며 "사기업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의 사적 갈등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아 국가의 재정을 지켜낸 성과이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