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북 청도대남병원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장애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에 나서지 않기로 3일 결정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등 진정인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지난달 26일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함께 △적절한 음식물 공급과 충분한 의료진 투입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도대남병원과 밀알 사랑의집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약 13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인권위는 다음날 3명의 조사관을 현장으로 파견했으나 진정인들이 제기한 문제 등이 이미 해결됐다고 판단했다. 먼저 적절한 음식물 제공 여부는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가 배달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배달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병원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이미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0여명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장기입원, 건강관리 소홀, 미흡한 시설환경 등의 문제가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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