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곳 교정시설 모든 공무원 대상 본인·가족 등 신천지 여부 확인
"폐쇄공간 특성상 확산 가능성 커…사전대응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전국 교정시설 근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병원을 찾은 정세균 총리 [사진=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2.26 donglee@newspim.com |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고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 경우 스스로 연가나 공가를 신청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산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도 여부 파악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 보안과 직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확진 판정 후 뒤늦게 신천지 신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구구치소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했던 한 병원 간호사가 추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이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쇄된 교정시설 특성상 외부와 달리 확진자가 나오면 겉잡을 수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천지 해당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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