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기준' 21일 고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무너진 체면을 하루만에 다시 세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기준'을 마련하고 21일 고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가 2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삼인선대위원장을 초대해 '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2020.02.21 pya8401@newspim.com |
이날 고시로 박영선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속시원하게 도와주지 못했던 전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게됐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기조합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게 고시해달라는 건의를 받자 박영선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중소기업인을 사랑하지만 공정위와 이견으로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날 고시로 중기조합의 숙원은 거의 해결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날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위법 논란을 획기적으로 차단했다.
즉 중기조합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미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입찰시 경쟁제한 등도 소비자 이익 침해로 봤다. 이들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고시로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상품용역을 수주하는 경우는 담합규정에서 배제돼 대기업과 거래에서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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