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29번째, 30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는 한편 지나친 공포로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상황에도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동시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평소보다 30분 앞선 오전 9시 30분 실시된다. 국무위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임시국회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군인이 첫 자녀시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이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시켰는데, 이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된다.
국립·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이 법이 처리되면 사립유치원의 급식 수준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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