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비방·딥페이크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곳,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인공지능)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영사 30여곳과 협업해 진행한다.

중앙선관위는 포털사 뉴스 댓글창, 인터넷 커뮤니티, AI사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법' 안내 자정문구를 표출해 온라인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자정문구에는 '3월 4일까지 선거운동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게시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요 포털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웹배너를 게시해 위법게시물 신고·제보도 활성화한다.
3월 4일까지는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임을 표시하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포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음향'임을 표시하면 선거송 또는 로고송을 제작해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3월 4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임을 미표기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의 아나운서가 출연하여 실제 사실이 포함된 선거 관련 기사나 보도방송을 유튜브 등에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SNS 등에 제작·게시·유포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입후보예정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처럼 딥페이크영상을 제작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목소리로 실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딥보이스 음향을 제작해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발언을 딥보이스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와 딥보이스를 이용한 로고송 및 선거송 제작·유포도 마찬가지다.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불가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