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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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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받은 유권자도 과태료 부과, 공천 관련 위법행위 최고 5억 포상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사진=뉴스핌 DB]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먼저,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한 사례(징역 1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前당대표에게 수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례(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개의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응답한 사례(벌금 300만원) 등이 처벌되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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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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