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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명절 선물·공천헌금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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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투표 [사진=뉴스핌 DB]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송된 3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 선물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선물을 제공받은 사례에서도 다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선관위는 정당 공천 절차 역시 단속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로 공천헌금 제공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중복 응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이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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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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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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