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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3지방선거'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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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시회,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2월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완료 요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사진=의장협의회]2026.01.13 nulcheon@newspim.com

이번 결의안 채택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으나 국회가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침해▲선거법 집행과 처벌의 공백▲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2026년 2월 2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6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각 완료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선거제도의 불안정은 곧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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