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의원은 2024년 6월부터 자신의 선거구 내 동호회와 각종 단체 행사에 수차례 참석해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선거구 안의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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