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 읍면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
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2월 중에 창녕읍부터 시험 가동 후에 장단점을 보완 발전시켜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구입해 배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배출자 이름과 연락처, 배출 장소, 배출 품목, 배출일 등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내면 신고가 끝나고, 이어 신고필증을 출력해 배출할 대형 생활폐기물에 붙여 수거일 전날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확인을 거쳐 수거하는 방식이다.
군은 직장생활로 인해 스티커를 구매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 층들이 스티커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구입할 수 있어 군민들의 생활 편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배출 가능 품목 수수료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 및 수량이 다른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는다"며 이용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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