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1심 판결 무겁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재물손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된 점이 무거워 보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재판부는 "2017년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했을 때부터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등을 하며 키웠던 고양이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는 기르는 고양이를 소개하는 칠판도 있었다"며 "종합하면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고 인식하고도 고양이를 공격해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단지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사람이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고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