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 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청] 2020.02.12 lbs0964@newspim.com |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인 1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과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2019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2440가구에 총 11억 4백만원 예산 전액을 지원했고, 올 예산은 11억2200만원으로 긴급 생계비‧연료비‧ 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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