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민간정보 유출 등 폐해 우려"
변호인 "검찰만 사생활 보호 공적 책임 있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인용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또 다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열람등사 허용은 그로 인한 폐해 유형 및 정도, 피고인 방어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폐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서약서 제출 조건으로 열람을 허용했지만 서약서만으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유출 등의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형소법에서도 열람등사 허용에 있어 특정 장소, 일시, 당사자를 한정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폐해에 상응하는 조건 의무가 같이 부과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보면 볼수록 당시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던 디지털 증거가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며 "당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미지 파일 원본을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피고인 가족에 관한 15년 삶에 대한 것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데 검사는 당연히 공적 책임이 있으니 보관해도 되고 변호사는 사인이라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등이 다 들어있다"며 "실명과 범죄사실과 관련한 판결문 등 부분에 대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디지털 증거 관련 증거 인부를 요청했음에도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에게 기간을 정해 증거 인부를 완료하도록 재판부가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 사안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야 증거 인부를 정확히 할 수 있어 검사에게 조속히 열람등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마치 검사는 신속 재판을 원하는데 변호인 측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사는 "사본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준비는 다 해뒀다"며 "사본 신청이 전혀 없어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어제 계속 전화했지만 답이 안 왔다"고 하자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공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의견 진술 중에 끼어들지 말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법원이 이미 허용하기로 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사안을 매듭짓고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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