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유출경위 확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23

청와대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 놓고 논란 일자…"잘못된 관행"
공소장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 확인해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알권리 제한 논란이 일자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언론에 곧바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러한 관행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이런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는데, 법무부가 만들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소사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는 추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제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혐의 내용과 죄명 등이 담긴다. 지난 2005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해 지금까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만 다른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가리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