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포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하영 시장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할 것"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올해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이 복지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2020.02.04 1141world@newspim.com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평가 우수도시 선정

시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김포'를 목표로 신규수급자 발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높이는 사업도 성과를 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인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지면서 보장 수혜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기존 수급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 신규 반영 등 실질적인 생계급여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은 더욱 안정화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시는 올해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1인기준 51만2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25세~64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가 첫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지원액이 확대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차등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2인가구가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준에 충족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30%) 때문에 생계급여에 탈락했다면 올해부터는 부양비가 10% 반영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반재산 4000만 원, 월소득 16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공제액 4200만 원 적용, 근로소득 30%가 공제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생계비가 지원된다.

시는 기존 탈락자 중 제도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를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 모습. [사진=김포시] 2020.02.04 1141world@newspim.com

청년저축계좌 도입…차상위 청년 자립지원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려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현재 김포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운영 중이며 445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예를 들어 만 15세~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청년저축계좌 가입 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유지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참여자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올해 4월과 7월 연 2회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가운데)이 지난해 연말 불우이웃 성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2020.02.04 1141world@newspim.com

자활센터 운영 전문화로 탈수급 지원 강화

최근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시작한 김포지역자활센터는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전문화 된다.

김포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중추기관이다.

지난해 자활근로 102명, 자산형성지원 445건, 취업 상담 609건, 자활교육훈련 776명 등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새롭게 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된 김포복지재단은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일부 근로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이 지원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