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주택 344만원·부속건물 172만원…지붕개량 400만원 한도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344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17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발생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80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원주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약 3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억2060만원을 투입해 주택 154개소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7개소의 지붕개량을 완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2년 시작해 2019년까지 총 974개소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했다"며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