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서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반대하는 A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유기하고 이불로 덮어 어머니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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