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명예훼손·인격권 침해에 해당"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KBS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 논리와 경험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3년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된다"면서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이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가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가 김 의원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했다.
2심도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트위터에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도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