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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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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임금피크제 우선 적용 합의 있었다고 봐야"
대법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부터 A 사에 재직하며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으로부터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 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김 씨는 2014년 3월 연봉 7000여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하지만 김 씨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정년 2년 미만) 기존 연봉의 60%를,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정년 1년 미만) 4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동의에는)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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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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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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