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협정 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니온 숍 협정이 맺어진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지배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4일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여객운송업 A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2016년 3월 경 "승무직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회사는 조합원에 한해서 근무시킨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킨다"는 내용의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회사 근로자는 총 72명이었고, 그 중 운전기사 64명은 모두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사업장에 '민주버스노동조합 금남여객지회'를 설립해 사업장 안에 복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기존 노조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여전이 근로자 2/3 이상 조합원이 가입한 "지배적 노동조합"이었다.
그런데 2017년에 입사한 근로자 B, C, D는 복수노조인 지회가 설립될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인 제주지역자동차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인 금남여객지회에 가입했다. 이에 회사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그해 12월 경 근로자들을 면직했고, 중노위가 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회사가 신규 입사자들은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해고라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부당해고라며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협약의 유니온 샵 규정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입사 시 제시한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통보는 단체협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입사 시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의 실현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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