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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이시티 대표 진술로 브로커 유죄 인정한 2심은 잘못"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6:01

청탁비용 4억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정배 대표 증언 신빙성·조서 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파이시티 비리 사건' 브로커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법정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6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주식회사 파이시티는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옛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이 씨는 이 대표에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최시중 당시 한국갤럽 회장(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하니 인맥을 활용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씨는 파이시티가 서울시 소관인 해당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청탁 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단순 전달자로서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씨의 수수행위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가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은 부분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 보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07년 12월 대선 이후에는 최 전 위원장이 아닌 이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 대표의 법정 진술과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은 2심 유죄 판단 근거에 대해 "검사는 이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진술조서는 이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증거로 허용하면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거들은 서로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대표의 법정진술, 이 대표의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일부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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