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형 → 2심 "악성프로그램 아니다"…대법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개발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 기능을 이용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서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과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 사건 매크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댓글 등록이나 쪽지 발송을 반복수행할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매크로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역시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글과 댓글을 등록하는 등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쟁점이 다르고, 프로그램 유포도 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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