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겨울철 증가하는 불법 소각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단속체계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 업무는 청소행정과와 산림과 2개 부서에서 해 왔는데 처벌 법령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혼란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잦았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폐기물관리법을 따르는 청소행정과는 시 전역의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림과는 산림보호법을 따라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만 단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의 경우 때로는 청소행정과와 산림과에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중 부과의 혼선이, 산림인접지역 밖은 청소행정과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따랐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2개 부서 연계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계 단속이란 청소행정과와 산림과 모든 단속원이 부서와 상관없이 불법 소각행위 계도와 단속을 하며 적발 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계 단속에 앞서 시는 최근 청소행정과 단속원 9명과 산림과 산불감시원 205명,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 기준에 대한 교육을 했다.
또 이들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실시간으로 소각행위 발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로 접수된 불법 소각 민원 443건 중 207건(47%)이 11월 이후 접수된 것으로 겨울철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신종기 청소행정과장은 "맑고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이라며 "이번 부서간 연계로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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