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전시설 문제 개선·신고수리간주제 등 국민 불편해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19.12.10 gyun507@newspim.com |
산림청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