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약사들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약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사르탄 관련한 구상금 징수율은 21.5%였다.
69곳의 제약사 중 26곳만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제조 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약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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