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제약사 중 16개사만 납부...최종미납 시 손배 청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 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대부분의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구상금 독촉 후 최종 미납시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부터 제출 받은 ‘발사르탄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9개 제약사에 20억3000만원에 대항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공단이 지난 10일까지 구상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지난 11일까지 69개 제약사 중 23.2%인 16개사만 납부했고 납부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법률자문 검토결과 발사르탄 사태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검출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 조제료 13만3947명에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에게 20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역시 공단의 손배 청구 시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해서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