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규 준수…우수기업 공유
세션,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등 발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2월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을 개최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핌DB] 2019.11.29 judi@newspim.com |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CP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CP 포럼을 열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CP 등급평가 업무 외에 CP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CP 운영 규정과 등급평가지표 개정 사항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제1·2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정위의 'CP운영규정(예규)' 및 조정원의 'CP 등급평가 운영지침(평가지표 등)'이 발표된다.
특히 CP 등급평가제 및 도입 요건 개정 등을 비롯해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새롭게 적용될 평가지표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제3·4세션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CP 활성화' 주제 강연 및 '기업의 CP 운영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CP 도입 기업뿐 아니라 CP 도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김영민 공정거래조정원 수탁사업팀장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CP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향상하고, CP 도입의 확산 및 CP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하반기 포럼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2020년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가점도 취득할 수 있다"며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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