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협약, 온라인 채널도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든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마켓컬리' 물류현장에서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24.3%), 백화점(4.3%), 대형마트(6.6%), 아울렛(9.8%) 분야의 판촉비 전가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판매촉진비용 전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내용을 유통업계에 홍보·교육해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공정분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그간 공개해 온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등 불공정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통분야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현행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3종 백화점·면세점, TV홈쇼핑, 마트·편의점·전문점)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마켓컬리'의 우수한 상생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대규모 유통채널과의 거래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이 현장 방문한 마켓컬리는 납품업체를 이익창출 수단이 아닌 '성장 파트너'로서의 상생노력에 주목받는 유통 벤처기업이다. 국내 최초 '새벽배송(23시 전 주문하면 다음날 7시 이전 배송 완료)'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100% 직매입·무반품이 원칙이다. 상품 입고 이후의 물류비, 광고비 등도 납품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상품도 공동 개발·기획하는 등 판촉 지원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