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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지역 규제 빚장풀기…"관광·지역특구 규제특례 연계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8: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08

서해5도,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 가능
규제특례 등 관광진흥법 특례규정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복참여가 제한된 '직접일자리사업(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이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인천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특구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상 특례규정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인천 주민불편 해소 등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 제한이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지역특성을 고려해 반복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도서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시부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참여를 허용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2017.07.24. yooksa@newspim.com

또 결핵검진 결과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검진 및 결과 확인서 발급의 불편함(보건소 2번 방문)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탈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www.g-health.kr)상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

하수관 매설에 대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급작스러운 부재 시 개인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가 관광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인천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분야에만 협소하게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특례규정 마련이 건의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의 규제특례사항이 관광특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야영장업 종류에는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업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카라반은 야영장시설 중 편익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렇다보니 불필요한 천막, 화장실 등의 시설요건이 필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후 업종 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완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조실 측은 "인천지역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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