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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염동열 의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에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8:4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8:40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 부정 채용 청탁 혐의
"방어권 행사 방해될 정도로 공소사실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강원래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정치 공세에 가족은 해체 위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염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등 많은 일정으로 교육생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제 보좌관이 몇 명을 추천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첫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며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놓고 기획 수사와 정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여 동안 짜맞추기·강압 수사와 정치 공세에 시달린 우리 가족은 해체 위기에 놓였고 저 역시 죽어야 한다는 유혹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옳고 그름과 공과 사라는 마음의 경계선에서 옳음과 공을 선택해 앞장서 왔다"며 "배고픈 시절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지역의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재판부를 향한 호소를 갈음했다.

검찰은 이날 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정 현안과 운영실태를 파악해 정책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공과 사를 구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스스로 이런 점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대표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하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반칙을 행한 전형적인 적폐로 사회에 끼칠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폐광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라 지역구 활동을 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자는 생각으로 한 정책 활동일 뿐 공소사실에서처럼 특정 인사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2년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2013년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으며,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특정이 안 돼 공소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강원랜드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며 채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이 청탁한 인원 중 18명이 교육생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의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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