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초미세먼지 재난을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2단계인 주의단계를 가정해 오는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창녕군과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시행 및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실시한다.
[창녕=뉴스핌]남경문 기자=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청]2019.10.18.news2349@newspim.com |
모의훈련 당일인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창녕·남지읍 포함) 및 공공기관 직원 차량(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영유아·임산부·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등 제외)에 대하여 2부제를 시행(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운행)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용(공용)차량에 대해 운행 전면제한(긴급자동차, 지도·점검 업무수행 필수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 제외)을 실시한다.
군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다음해 3월까지)대비 차질 없는 대응준비와 훈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을 통해 유기적인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전 직원 차량2부제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 군민이 환경친화적 차량 운행과 실외 활동 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행동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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