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탁 위탁매매비용 규제는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 같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펀드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2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진행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금융위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지분증권의 경우 개별 일임·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관련 규정은 지난 2013년 4월 한시 도입했다가 2017년 2년 연장됐는데 또 연장했으며, 오는 23일 일몰 예정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의 일환으로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상시화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앞으로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 보수를 초과한 위탁 매매 비용의 실비 범위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매회전률을 높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