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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정부 보조금 66% 집행…내년 예산 554억 편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38

정부, 올해 4000개소 신청 목표…올해 3788개소 신청
예산 321억원 중 212억원 집행…"연말까지 집행 늘것"
내년 예산 554억원 편성…올해 대비 약 72.6%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보조금 사업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다. 

'시스템 비계 보조금 사업'은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올해 4000개 건설현장 지원을 목표로 3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스템 비계 정보 보조금을 신청한 건설현장 총 3788개소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00개소 중 90% 가까운 접수를 받았다. 당초 업체당 평균 9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업체 지원금이 다소 늘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321억원을 다 채웠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기준 집행된 예산은 212억원으로, 집행률로만 따지면 66%를 살짝 넘긴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신청접수부터 집행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다 하반기로 갈수록 집행률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신청접수 이후 집행까지 3~4개월 정도 걸린다"며 "돈이 나가기로 했던 예산 금액은 이미 다 소진했고 집행은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 "올해 예산분에 대한 신청은 완료됐으나 연중 상시 사업이기에 신청은 계속 받고 있다"고 신청을 독려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시스템 비계 보조금 지원예산을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554억원으로 233억원 늘려 편성했다. 올해 대비 약 72.6% 늘어난 금액이다. 

시스템 비계 정부 보조금은 1개 현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시스템 비계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보조금 지원은 줄어든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의 65%, 3~20억원은 60%, 20~50억원은 50%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 비계 설치 비용으로 1000만원이 소요된다면 공사금액에 따라 최소 50%(500만원), 최대 65%(650만원)까지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시스템 비계 설치를 권장하며 보조금까지 투입하는데는 일체형인 시스템 비계 설치가 산재 사망자, 특히 추락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계'는 공사현장 높은 곳에서 현장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통로 등으로 사용된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 [사진=고용노동부]

작업중 발판이 떨어져 나가거나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주먹구구식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비계와 강관비계 두개의 단가는 비슷한데 시스템 비계는 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돼 강관비계보다 다소 비싼편"이라며 "강관비계 설치 현장에서는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난간을 하나 빼먹는다던지 하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비계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 488명 중 난간과 작업발판이 일체형인 시스템 비계 사망자는 1.8%에 그친데 반해, 일체형이 아닌 강관비계에서 숨진 노동자는 43.7%에 이른다. 전체 건설 현장의 시스템 비계 보급률이 17%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비계가 건설 현장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까지 시스템 비계 보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설계 및 계약에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에도 의무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 비계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난간이나 발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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