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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458곳 형사 입건·75곳 작업 중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2:00

건설현장 773곳 대상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전국 건설현장 458곳을 형사 입건하고 75곳에 대해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을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는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한 후 향후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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