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기기증자 유족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영수증 사본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또,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기부 근거가 질병관리본부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16∼18세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