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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3:36

스포츠권·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 기반해 제시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권고는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했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위는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별도 권고 예정),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 실태연구,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 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혁신적 재구성 및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공공기금 지원기제 연동, 선수·학부모·지도자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동의서 제출 등 방안 검토), △체계적, 정례적 스포츠 인권 실태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스포츠인권기구 주도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권고는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로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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