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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산업재해비 전가 등 16가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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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씨 사망사고, 부당특약 감시강화
산업재해 조건 전가한 일신건영·부경 제재
총 16가지 유형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을 체결한 서울 강동구 소재 일신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부당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진영아파트 코킹공사 등 9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설정한 것. 이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 2016년 5월 26일, 2016년 6월 3일 ‘단위세대 내부 조적 부위를 콘크리트’로 변경 위탁하는 공사에서도 충남 천안 소재 부경은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부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지난해 6월 제재 조치됐다.

#.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원건설도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015년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 준 송원건설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달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논란이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세부유형’을 알리고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된 총 16가지 유형이 담겼다.

우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로 명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도 뒀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은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도 뒀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고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을 연대보증토록 한 약정도 부당특약에 속한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준수 의무 부담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신고 제한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나열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어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해 2010년 3월 10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벌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건설회사들에게 대납을 강요하다 ‘거래상지위남용’ 처벌을 받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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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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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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