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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망사고로 안전강화 '고삐'…하청산재도 원청보험료율에 산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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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확정
안전경영위 신설…안전근로협의 구성
경영평가제 '안전배점' 최대 6점 상향
중대재해 귀책사유…기관장 '해임건의'
하청 산재, 원청업체 보험료율에 산정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도 안전평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강화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안전관련 인력·시설 확충을 포함해 안전지표 배점을 높여 평가하는 안전중심의 경영평가제도 운영한다. 특히 공공입찰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낙찰제에 ‘안전관리 평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안전강화 대책에는 안전강화 대책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다.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2.18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안전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에는 기관별 신규 인력충원 등이 추진된다.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며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경영평가 제도도 안전중심으로 뒀다. 최대 2점이던 안전지표 배점이 최대 6점으로 상향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도 별도 마련된다. 중대재해로 법령 위반 때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

중대재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도 주무부처가 살피기로 했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되, 결과 점검은 주무부처가 맡게 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이 이뤄진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된다. 근로자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가 요청된다.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 [뉴스핌 DB]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은 현행 건설업 적용에서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도 전기업을 추가하는 등 500명 미만 공공기관 사업장에 적용된다.

공공입찰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인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도 안전관리평가에 두기로 했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사망자 2명 이상, 6개월∼1년6개월 제한이던 현행 규정이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으로 엄격해진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 가동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 이상을 규정했다. 안전관리자 1000명 이상 2인 기준인 안전관리비도 편성대상을 500명 기준으로 뒀다.

이 밖에 민간 대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해 정부의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 지침은 이달 제정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조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차장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5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중점기관 [출처=국무조정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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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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