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피해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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