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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위협'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연어 등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00

유전자변형 연어 검사키트 개발 등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LMO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 등 국경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등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LMO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 포함의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을 말한다.

해양수산용 LMO는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캐나다는 LMO 대서양 연어를 판매 중이다. 중국의 경우는 고속성장 잉어를 개발하는 등 상업화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대만도 형광 제브라피시를 판매하는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LMO관상어는 대만 타이콩사의 타이콩 시리즈와 미국 요크타운테크놀러지사에서 개발한 Glofish 시리즈가 대표적. [출처=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450마리, 10월 2700마리의 형광관상어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등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폐기처분한 바 있다.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거래도 적발하는 등 총 278마리가 폐기됐다.

당시 수입자와 생산자는 각각 고발됐다.

해수부는 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와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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