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편의 대가로 수백만원 뇌물 받은 혐의
1심·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400만원 벌금도 명령
대법, 원심 확정···한 군수 당선 무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가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당선 무효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며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당시 횡성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며 “금품 전달 시기와 경위, 액수,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군수는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구입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외화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한 군수가 박 씨, 최 씨 등과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생긴 이후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400만원 및 6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규호 횡성군수 [사진=횡성군] |
한 군수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역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최 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다른 건설업자 박모 씨는 상고심에서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