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에 맞서 중국도 대규모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미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중국 제재에 참가한 기업들이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조만간 '불신(unreliable)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단체들을 목록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업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차별한 외국 기업과 조직, 개인을 명단에 올리겠다는 뜻이다.
[사진=바이두] |
3일 중국 매체 21스지징지왕(21世紀經濟網)은 장모난(張茉楠)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수석연구원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제재에 동참한 퀄컴, 인텔, 구글, ARM 등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답은 ‘물어 볼 필요도 없다’며 해당 기업들이 블랙리스트 기업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중국 국무원 핵심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산하 싱크탱크다.
장 연구원은 ‘해당 기업들은 중국에 등을 돌린 기업들’이라면서 ‘그들은 상업윤리를 저버리고 미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며 미국과 함께 중국 제재전략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제재 방안에 대해 연구원은 ‘대외무역법’, ‘독점금지법’, ‘국가안전법’이 상황에 맞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무역법은 주로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에 대한 맞불대응 시 사용되고 반독점법과 국가안전법은 투자와 합병 등 기업주체들과 시장 행위에 관련된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시장감독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키면서 도입한 ‘국가안전심사제도’가 사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테면 어떤 국가가 중국기업의 해외 M&A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반격을 가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발표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수출 허가증’과 같은 제도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교육부가 3일 미국 유학 비자 발급에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을 발효했다고 전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되거나 비자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미국의 무역협상 태도를 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고, 상무부 고위관료는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왕서우언(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의 희토류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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